이번에 금형을 한국지사에서 미국지사로 수출처리 하였습니다.
금형은 한국에 있는 제작사에서 만든것이고, 한국지사는 수출처리만 대행 하였습니다.
이경우, 한국지사는 금형 제작사와 수출처리 대행계약을 맺어야 하나,
일정문제로 한국지사가 수출자가 되어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금형수출대금을 어떻게 받아서 처리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수출인보이스한 금액과 실제 대금지급받을 금액이 차이가 날경우 어떻게 정정해야 할까요?
수출인보이스할때 가격확정이 안된 상태였다가, 최근 가격확정이 되었는데, 인보이스 한 금액보다
15%정도 낮게 지급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