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7-21 15:19
[운송물류] 중개무역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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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이란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 채 타인의 명의로 된 상품 등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만 취득하는 형태의 무역거래 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귀사인 A 사의 명의로 중국의 수출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수입 시 주체도 귀사 A 명의, 그리고

당해 수입대금의 송금도 A 사 명의로 진행이 되므로, 중개무역의 형태라 할 수 없습니다.

 

중개무역이라면 귀사가 중개인으로서 중국의 수출자 B 사와 국내의 C 사간의 거래계약에 있어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당해 물품의 국내의 C 사 명의로 진행이 된 후 C 사가 수출자인 B 사에게 직접 송금하고, 귀사는

중간에서 이러한 계약체결 등 전반적인 업무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상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형태의 거래는 일반적인 무역에 따라 당해 물품을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입의 주체는 귀사인 A 사가 되며, C 사는 수입한 귀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