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중개무역 관련해서 하기와 같이 있다고 전제하에요.
A:저희회사(한국)
B:중국회사
C:한국내 회사
C-> A 발주진행
A->B 발주진행 으로 할 때 물건은 B->A로 직송
결재는 C->A, 국내결재(USD) A->B 해외송금(USD) 로 하게 될 경우
중개무역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B: 수출자 C: 수입자 A:중개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