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누에고치 : HS 5001.00-0000(양허관세율:51%)
2.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 : HS 5003.00-1100
3.수입시 특별한 요건확인 사항이 없으므로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읍니다.
4.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지 여부는 관세청에 견본을 제시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