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7-21 14:42
[수출입절차] 화장품관련 수입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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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누에고치 : HS 5001.00-0000(양허관세율:51%)

2.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 : HS 5003.00-1100

3.수입시  특별한 요건확인 사항이 없으므로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읍니다.

4.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지 여부는 관세청에 견본을 제시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