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6-03 14:20
[FTA원산지/관세율]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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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수출은 그야말로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해당 분할증명서는 원상태 수출신고시 해당 증빙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급은 원상태 수출면장이 발급안되면 안되니 차후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환급시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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