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6-03 14:13
[FTA원산지/관세율] 관세 환급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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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실적 불가합니다. 내수용으로 수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사(한국제조사)에서 수입부품을 가공 후 수출을 하기위해서 국내 일본지사(D)로 납품. 일본지사에서 다시 일본 OR 제3국으로 수출을 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때 국내 일본지사에서 수출 진행시 반드시 면장상에 수출자와 관세환급 대상자가 귀사로 명기되어야 하며, 수출면장 원본도 수령해야 합니다.

수출면장 수령 후 수입면장 첨부 관세환급(개별환급) 가능합니다. EDI 환급도 간편하고 가능합니다. 관세사(대행시 환급수수료 지불)에 의뢰하셔도 되구요.

2.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입니다.


3. 관세환급은 수출(국외, 국내 무역업체)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이 있습니다.

1) 정액환급 - 수출면장(FOB 금액)으로 환급.
2) 개별환급 - 수출품에 대한 수입 원.부재료 증빙 자료 첨부
(수출면장, 수입면장 OR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