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6-03 14:12
[FTA원산지/관세율] 관세 환급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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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반도체 장비를 제조후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우선 flow를 말씀드리면...

1. 일본본사(A)가 일본상사(B)에게 발주
2. 일본상사(B)가 한국제조사(C)에게 발주
3. 한국제조사(C) 장비제작후 한국에 있는 일본지사(D)에게 납품

이때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 일본상사(B)로부터 관련부품들을 수입했습니다.

질문내용

1. 일본상사(C)로부터 장비제작 대금(엔화)을 받고 납품은 국내로 했습니다. 이때, 엔화(외화)를 해외에서 받았다고 해서 수출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건가요?

장비를 국내로 내보냈기 때문에 수출면장이 없을 뿐만아니라 한국일본지사와 저희와는 아무런 문서교류도 없었습니다.(대외무역법상 또는 관세법상 이를 수출로 인정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2. 일본상사에게 국내 일본지사에 물건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Billing invoice를 발행하였습니다. 만약 수출실적으로 잡지 못한다면 돈이 들어왔으니까 매출로 잡히게 되는데, 그럼 이것을 국내매출로 잡아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준비할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3. 장비제작을 위해 일본에서 약 1억원의 부품을 수입하였는데 위와 같은 Flow로 봤을때 관세환급이 가능한건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라면 왜 아닌지? 궁금합니다.

Flow가 좀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무역전문가 님들이나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