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 교포업체로부터 프리미엄 진을 수입하기로 하고 대금5000만원 상당을 송금하였으나 공급업자가 선적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귀사와 교포업체간에 프리미엄진 공급·구매계약(Sales Contract; Proforma Invoice; Offer Sheet 등)이 있다면 이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며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다면 이 중재조항에 따라 관련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하며 중재판정을 받고 이 판정을 교포업체의 재산에 집행하여 손해보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재조항 또는 중재계약이 없다면 교포업체를 상대로 교포업체의 재산이 있는 곳(미국)에서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내에서의 소송시는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기만불)교포업체를 설득하여 지급받는 방법과 추심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