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입신고가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00엔의 10개 물건을 발주하였지만, 7개만 들어온다면, 수입신고시 70엔에 7개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후에 30엔에 3개의 잔량을 수입신고하여야 하겠지요.
귀사처럼 최초 실제로 7개의 물품이 들어왔으나 10개가 들어온것으로 100엔으로 수입신고를 한다면 후에 3개의 분량에대하여 무상건으로 수입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가격(price)이 아닌 가치(value)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실제로 100엔의 10개 물품이 수입되었으므로, 10개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나,
13개의 물품이 수입신고된 것처럼 되었으며, 13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되어 수입되는 경우라면 각각 수량과 단가 가격에 따라 적절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