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칼슘
2836,50-0000 WTO 양허관세 5.5%, 부가세 10%
염화칼슘
2827,20-0000 WTO 양허관세 5.5%, 부가세 10%
두 제품 모두 식품위생법상 식용에 쓰일 원재료라면, 식약청에 수입전에 미리
식검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제품이 보통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인 경우 해당 제품협회차원에서
제품을 할당해주는 경우 협회가입이 우선이겠지만,
동제품은 일단 수입시에는 협회가입과 상관없이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