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자재를 구입 후, 필리핀으로 임가공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국내에서 수입자재를 구입한 후 바로 원상태로 수출할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원상태 수출로 신고하고, 분할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야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꼭 수출면허신고와 분할증명서 제출이 같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상태수출로 신고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분할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