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6-03 14:19
[FTA원산지/관세율]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WRITER : 관리자
VIEW : 4,459  

국내에서 자재를 구입 후, 필리핀으로 임가공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국내에서 수입자재를 구입한 후 바로 원상태로 수출할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원상태 수출로 신고하고, 분할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야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수출면허신고와 분할증명서 제출이 같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상태수출로 신고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분할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Disk quota exceeded (12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