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안좋아 신용장개설로만 물건을 수입해 오다가 거래처와 상의하에 TT로 물건을 들여왔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난주 통관환율이 좀 낮아 미리 통관신고 접수를 해 놓은 상태이며, 아직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통관 자금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 수출자께서 TT 송금이 계속 늦어지니 단가를 조정해 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인보이스를 다시 받았습니다.
관세를 따져보니 \15,000,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미 접수가 된건이라 정정이 불가능하다고 저희 관세사 쪽에선 사정해본다고 하는데, 이런건은 추후에 정정신고라도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세관에 부탁을해서 안될수도 있는건가요?